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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자본·기술 자유이동/내년 시장통합 EC… 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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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2백82개 법률·지침 거의 입법 끝내/여권·화물검사 등 관세절차 폐지/회원국 공동 상품 표준·규격제정/구매시장 개방해 차별없이 입찰/은행,허가없이도 역내 지점 개설/모든 근로자들 어디든 취업 가능
내년 1월1일을 기해 유럽공동체(EC) 12개 나라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93년 하반기중 유럽동맹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돼 EC 12개국은 경제·통화·정치를 하나로 묶는 미증유의 대실험에 착수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노르웨이 등과의 EC가입 협상이 새해부터 시작돼 대서양에서 우랄까지 유럽전체를 감싸는 유럽대통합을 향한 거보를 내딛게 된다. 지난 85년 취임한 자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이 제시한 EC의 시장단일화는 침체된 EC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부여하고 미국 및 일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품은 물론 사람·자본·서비스의 완전한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EC단일시장을 출범시키기 위해 EC집행위가 85년 6월 발표한 2백82개의 법률 또는 지침 등 지금까지 2백58개의 입법이 끝나 1월1일부터 EC는 미국을 능가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역내 교역이 활발해지고 행정비용이 감소,약 5백만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EC전체에 5%의 성장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C단일시장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물리적 장벽 제거=상품이동과 관련,세관절차가 폐지된다. 동물검역은 이미 지난 7월 폐지됐고 식물검역도 내년 1월1일부터 철폐된다. 다만 국보급 문화재,군사적 목적으로 전용가능한 품목,여행자의 동반동물에 대한 통제는 계속된다.
사람에 대한 통제와 관련,육로로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심사 완전 철폐된다. 이에 따라 공동 국경초소도 폐쇄된다. 영국·아일랜드·덴마크는 회원국 국민여부 확인을 위한 여권심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륙에서 여권심사가 완전 폐지되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항에서는 93년말까지 여권심사를 계속한다. 공항에서의 화물검사도 없어지는데 EC역내 공항을 출발하는 화물은 녹색화물표를 부착,세관검사가 면제되며 개인별 휴대물품 면세허용액(약 4백50달러정도)도 철폐된다. 개인이 타회원국으로 이주할 때도 통관절차가 필요없게 된다.
이처럼 역내 국경통제가 없어짐에 따라 공동 역외국경을 설정,마약·테러·불법이민방지 등에 대한 공동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EC회원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공동 역외국경이 설정되더라도 EC역내 입국을 위한 별도의 비자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장벽 제거=이는 회원국간 상이한 정책과 제도의 조화로 각종 비관세장벽을 제거,공동구매와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회원국 공동의 표준 및 규격에 의한 기술적 장벽의 설정이 봉쇄된다. 각 회원국이 표준 및 규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정때는 EC 규정과의 합치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자동차·트랙터·식품·의약품·화학품·건설장비 등은 EC차원에서 필수적인 기본사항만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유럽표준기구 등에서 결정하며 이에 따른 검사나 증명서 발급은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회원국이 이를 상호 인정하는 이른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이중 특히 자동차는 93년 1월부터 회원국별 형식승인과 EC형식승인중 택일할 수 있는데 96년부터는 EC형식승인이 의무화된다. EC형식승인을 받으면 개별회원국 형식승인이 불필요하며 역내 자유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나머지 상품은 1개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판매될 경우 타회원국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 표준 및 규격에 의한 역내 자유이동 제한이 철폐된다.
둘째,공공구매시장이 상호 개방된다. 물품조달과 건설분야는 이미 71년과 79년 시장을 상호 개방했으나 93년부터는 에너지·수송·통신·식수분야까지 회원국간 시장이 상호 개방돼 차별없이 입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방·안보 등 민감한 분야는 개방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회원국 기업간 공개경쟁입찰을 위해 입찰정보의 공개원칙을 확립하고,입찰절차·낙찰기준·기술규격 등을 EC차원에서 규정한다.
셋째,근로자의 자유이동이 보장된다. 봉급근로자의 경우 이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체류증의 자동발급 및 취업증의 소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이 필요한 의사·변호사 등 자유업종의 경우 자격증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내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역내 자유이동은 불가능하다. 또한 학생·연금생활자·비근로자간의 거주권 허용문제도 회원국별 국내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넷째,서비스시장이 개방된다.
은행의 경우 별도의 허가없이 타회원국에서 지점개설이 가능하며 겸업주의가 도입돼 예금·대출 등 전통적인 은행업무외에 증권·리스·신탁·투자자문업종 등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역외국 은행의 대EC 진출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93년 이전 설립된 현지법인은 기득권을 인정,EC은행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증권회사의 경우도 은행처럼 별도의 허가없이 타회원국에서의 지점개설이 가능하다는데 합의가 이뤄졌지만 금융재벌에 대한 감독 및 투자자 보호 등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95년께 완전 자유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보험업도 각국의 관행이나 업무규정의 현저한 차이로 95년 이후에나 개방될 전망이다. 이밖에 회원국간 육상트럭운송에 대한 각종 제한이 철폐되고 항공사 및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면허기준이 통일된다.
다섯째,자본이동이 완전 자유화된다. 이미 90년 7월부터 타회원국에서의 개인계좌 개설을 자유화하고 1년이내의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자본이동에 대한 외환관리규정상의 규제가 철폐됐다. 93년부터는 국제수지가 취약하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아일랜드에 대한 유예조치가 폐지돼 전 EC내 자본의 자유이동이 가능케 된다.
◇재정적 장벽 제거=이는 회원국간 상이한 간접세 제도를 조화시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국경통제 철폐에 따른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다.
우선 회원국별로 다양한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저세율의 두가지로 단순화해 표준세율에 대해선 15%,저세율에 대해선 5%의 최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은 3%,독일은 1%이상 표준세율을 인상해야 하며 사치품에 대한 고세율제도는 폐지된다.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 현행대로 소비국에서 과세하며 95년말까지 생산국에서의 과세원칙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회원국 조세당국간 효과적 정보교환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토록 한다. 공항면세점은 99년 7월까지 계속 존속된다.<베를린=유재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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