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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전용 18평으로 확대/중견사원 혜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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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월소득·근속 등 입주자격도 대폭완화
정부는 내년초에 사원임대주택이나 근로복지주택의 규모를 현재 전용면적 최고 15평에서 18평으로 확대하고 월소득이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입주자격도 완화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26일 근로자주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주택건설지침」을 이같이 내년초 개정,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2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현재 최고 15평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자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선을 18평으로 올려 30∼40대의 중견근로자들의 입주와 민간건설업체들의 근로자주택건설을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가 아파트를 직접 임대받는 사원임대주택과 사업체가 아파트를 사서 자사 근로자들에게 임대해주는 근로복지주택제도가 지난 90년 처음 도입됐으나 자녀가 있은 경우 집이 좁다는 지적이 많고 주택건설업체들도 대형에 비해 소형아파트가 분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주택건설을 꺼려온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또 근로자아파트의 미분양 등을 막기 위해 현재 월소득 1백만원이하,또는 10년이상 장기근속으로 돼있는 입주자격을 월소득상한선을 높이거나 근속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주택사업자·기업 등이 짓는 근로자주택은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1천4백만원(연리 8%),사원임대주택은 1천5백만원(연리 3%)을 각각 5년거치·20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택지우선공급이나 취득세·등록세·특별부가세 등 각종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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