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특별법 주요 법안 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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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포함한 3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통과한 주요 법안의 골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관해서는 관할 광역시장 등 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광역단체장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구조 고도화와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지방분권특별법안=지자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아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토록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통합하고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 억제를 위해 위원회가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당청금 구조 및 장당 가격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주민투표법안=주민투표 사무는 관할 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고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조세.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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