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이전 불편 여전히 극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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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중앙일보 11월27일자 메아리난의 김정수씨(한국통신근무)의 글을 읽고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의 글은 한국통신의 대민 서비스는 잘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나는 지난 8월30일 평촌 신도시에 이사를 하고 난 후 8월31일 오전11시쯤 전에 거주하던 광명시 관할인 구로전화국에 전화로 이전 신청을 하였으며, 나와 같이 살다가 같은 날 평촌내 다른 아파트로 분가한 동생은 한달여전인 7월말 안양전화국에 신규청약을 하고 청약금을 완불하여 개통 희망일을 이사 날짜인 8월30일로 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두집다 전화기 코드를 꽂아놓고 1주일을 기다려도 전화가 개통되지 않아 화가 난 동생과 내가 번갈아 안양전화국에 독촉을 하자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니 평촌분국에 알아보라는 답변을 듣고, 다시 평촌분국으로 문의를 하니까 이사를 마쳤으면 해당전화국에 이사를 마쳤다고 전화를 다시 한번 주어야만 자신들이 개통을 시켜준다는 것이었으며, 만일의 경우 개통이 미처 안된 상태에서 고장이 난 것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전화청약, 혹은 이전 신청시 가입자가 개통 희망일을 정했을 때는 가입자 자신의 이사날짜와 제반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한 날짜일텐데 전화국으로서는 그 날짜에 개통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가입자의 독촉 전화 내지는 이사를 마쳤다는 보고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꼭 그래야만 할 절차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이사를 마치고 난 후 반드시 전화를 달라는 안내 한마디쯤은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개통에는 늑장을 부리는 공사측이 어째서 청약금은 한달전부터 미리미리 납부해야 순서대로 처리해준다는 친절을 베풀 여유는 있었는가.
우여곡절 끝에 동생은 9월7일, 나는 9월14일 개통이 되었으나 아연실색할 일은 더 남아 있었다.
나는 이전하기전 구로전화국의 전화요금 자동 납부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것은 나의 의사가 아닌 새로 전하를 청약하려면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 전화국측의 강요에 의해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었다.
매월 27일 통장잔고에서 자동납부되는 전화요금이라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던 내게 연체료가 가산된 요금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먼저 관할 구로전화국에 문의해보니 자동납부제는 서울→서울은 서로 연계가 되지만 서울→안양이라 자동해제가 되었다는 답변이었다.
자동이라니.
가입자와 공사간의 계약을 가입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야말로 자동으로 해지시켜버리고 거기서 발생한불이익이나 책임은 몽땅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는 이 사실이 공사측의 무도한 횡포가 아니겠는가.
내가 전화로 이전신청을 하며 신거주지 주소를 말하였을 때 접수한 직원은 혹시 자동납부제를 이용한다면 이 지역에서는 해지가 된다는 안내 한마디쯤은 해주었어야했다.【신태영<경기도 안양시 부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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