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니 별장, 뚝딱뚝딱 내손으로 짓는 재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2면

강씨가 이 집을 짓는 데 들인 비용은 2000만원(땅값 별도) 선이다. 그는 "주말마다 머물며 채소를 길러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요즘 주변에 이런 소형 전원주택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전원주택 시장에 10평형대의 소형 주택이 인기다. 땅값을 제외하면 주택 마련 비용이 1000만~3000만원 선으로 비교적 싼 데다 간편하게 지을 수 있어서다. 또 이런 규모는 수도권(또는 광역시) 이외 지역에 들어서면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에 짓는 10평 이하의 소형 주택은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선)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는 외지인이 비도시 지역에서 주말농장 등의 용도로 매입한 303평 미만의 땅이다.

◆미니 전원주택 인기=전원주택 건축 관련 규제가 덜했던 2~3년 전에는 펜션을 겸한 40~60평형대의 중대형의 수요가 많았으나 요즘은 소형이 주류를 이룬다. 수요자들이 까다로운 인허가와 세금 부담을 피해 전원주택을 10평형대의 실속형으로 짓는 것이다. 예전에는 본채에 딸린 부속채 역할에 그쳤으나 요즘엔 당당히 주인 대접을 받고 있다.

소형 전원주택은 자재 주문에서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1~2개월)도 40평형대(2~3개월)에 비해 짧은 게 장점이다. 대형에 비해 관리하기가 쉽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부담도 덜하다. 소형 전원주택은 규모가 작은 만큼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수요자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10평짜리 목조주택을 짓는 데 드는 비용(땅값 별도)은 대략 2600만원 선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6~7평형대는 1000만~1500만원에 지을 수 있다. 동일한 자재로 45평형 목조주택을 짓는 데는 1억4000만원가량이 든다.

'DIY(Do It Yourself)'형 주택은 자재를 미리 공장에서 가공해 묶음 단위로 판매한다. 수요자는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진 집을 그대로 현장에 가져와 고정하면 된다. 정일품송은 11평짜리 DIY형 통나무주택을 1600만원 선에 공급하고 있다. 집을 직접 지어보는 재미 때문에 주로 30~40대 연령층이 많이 찾는다.

요즘엔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기지 않고 손수 짓는 실속파도 부쩍 늘었다. 경기도 안산 '전원마을 주택전시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10평형대 목조주택 건축법을 교육하는 강석찬씨는 "주말반은 항상 정원(10명)을 넘긴다"며 "교육 수료 후 직접 지으면 비용을 15%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외지인이라도 151평 이하의 농지를 살 수 있다"며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100평만 전용해도 20평형대까지 지을 수 있어 미니 전원주택이 인기"라고 전했다.

◆따질 점도 많아=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종류도 목조.통나무.흙집.조립식.철골조 주택으로 다양해졌다. 시공방법이 체계화돼 있는 목조주택과 통나무주택의 선호도가 높다. 자연 소재로 지어 건강에 좋고 외관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목조주택은 나무로 뼈대를 세운 뒤 별도의 단열재와 마감재를 써서 완공하는 데 비해 통나무주택은 이 과정 없이 짓는다. 통나무 자체가 단열재와 마감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잘못 지으면 집이 뒤틀리거나 갈라질 수도 있다. 또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려고 규격에 맞지 않는 목재를 쓰면 단열이나 방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스티로폼 양쪽에 함석판을 덧댄 '샌드위치 패널'로 짓는 조립식이나 철골조 주택은 인기가 덜하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잘못 지으면 방수가 어렵고, 녹물이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소형 전원주택은 경험이 풍부한 시공업체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직접 지을 때는 사전에 시공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도중에 잘못 지으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아는 사람끼리 4~5명이 팀을 이뤄 '품앗이' 형태로 지으면 수고가 한결 덜하다. 이때 위험도가 높은 전기공사 등은 가급적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주말.체험 영농용'이라도 도시 지역이나 계획관리구역 내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도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김영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