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근로자'들 전문대 부정입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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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전문대가 시행 중인 '산업체 위탁교육제'의 허점을 노려 일반 입시생을 모집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산업체 근로자로 위장해 1백여명을 무더기로 부정 입학시킨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26일 지난해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두 1백16명의 입시생을 모집, 이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납부 확인서 등을 만들어줘 전문대에 입학시킨 혐의(업무 방해)로 서울 영등포 E컴퓨터학원 전모(37)원장과 모집책 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 입시생에게 진학 상담을 해 준 직원 윤모(29)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서모(22)씨를 중소기업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기도 소재 B대학에 합격시키는 등 진학 희망자들에게 1인당 2백만원씩 받고 수도권 지역 16개 전문대에 진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체 위탁교육제는 현직 근로자를 정원 외로 입학시켜 전문학사 학위를 주는 제도로 1996년 도입됐으며, 재직증명서와 6개월 이상 국민연금납부 확인서만 제출하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전씨 일당은 인터넷에 올라 있는 일반 중소기업의 직인을 위조해 재직증명서를 만들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체납된 연금을 내는 것처럼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 납부확인서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전문대 감사에서 이들 부정 입학생 1백16명을 적발해 모두 제적 조치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전씨 일당이 올해 입시에서도 직장인.학생 60여명을 모집, 전문대 입학을 보장하며 진행비 조로 이미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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