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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유수면매립지 매각/잇단 “특혜”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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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유원지 건설”조성 약속어겨/3개업체서 수백억원 차익/송도 앞바다 51만3천평
【인천=김정배기자】 유원지조성을 이유로 인천시 동춘동 송도앞바다 40만8천평을 매립한 (주)한독(시계 제조업체)이 최근 매립지 29만9천여평을 매각,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재연되고 있다.
한독에 앞서 76년부터 같은 이유로 송도앞바다를 매립했던 경일기업,인천 위생공사 등 2개업체도 이미 매립지 15만8천여평중 대부분을 매각했으며 이를 사들인 기업들도 준공 5년이 지나도록 매립지를 원목하치장 등 당초 이용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땅값차액을 노린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일었었다.
이들 매립전문업체들은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에 매립지는 준공후 5년이내에 본래목적대로 개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환수조치 등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매립지를 전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도매립지=지난 70년 2월 옥연동·동춘동 송도유원지 일대 81만9천여평이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경일기업·인천위생공사 등 2개업체는 옥연동 194의 50 등 일대 15만7천여평에 대한 매립사업을 맡아 76,82년 착공해 82,86년에 각각 완공했다.
또 (주)한독은 82년부터 동춘동 911일대 40만8천여평에 대한 매립사업을 벌여 89년 6월 완공했다.<약도 참조>
이들 3개업체는 모두 유원지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승인을 받았다.
◇이용실태 및 매각=경일기업·인천위생공사 등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유원지 조성을 미뤄오다 매립지의 대부분을 이미 매각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전매로 현재 15개기업이 분할 소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89년부터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립지 15만평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원목·철제 등 하치장 및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한독은 지난 20일 매립지 40만8천평중 29만9천3백34평을 대륙종합개발 등 4개사에 1천2백64억3천7백만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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