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철 전의원 수배중/“토개공땅 수의계약” 미끼 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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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설사 대표 등 넷 구속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건축업자로부터 공개경쟁 입찰대상인 토지개방공사 소유땅 2천평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아파트건축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1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나눠 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원건설 대표 박용길(49) (주)목산대표 김혁일(47)씨 등 건축업자 4명을 구속하고 민자당 안양시 을지구당위원장 신하철씨(58·전국회의원)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신씨의 통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90년 3월6일 자신이 12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고용하고 있던 박씨 등의 소개로 알게된 김병대씨(42·운양주택 대표)로부터 경기도 의왕시 의왕3동 토지개발공사 소유 2천평에 대해 수의계약 받도록 해준뒤 의왕시에 청탁,건축허가가 날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억1천만원을 받아 나눠챙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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