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도매·벌목 등 8개 업종/외국인투자 전면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다음달 1일부터 항만시설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으로 전환되며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던 무선전신전화업·화장품소매업 등 4개업종의 투자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외국인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주무부처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가 축소되어 외국인투자절차가 간소화된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외국인투자규정에 따르면 금지업종인 항만시설운영업,양묘업,벌목업과 제한업종인 알콜성음료 도매업,무역중개업,연탄소매업,사료도매업,항공운수장비 임대업 등 8개 업종이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으로 바뀌었다.
또 금지업종인 무선전신전화업과 제한업종인 화장품소매업,건설용 모래·자갈채취업,공업용 모래채취업 등은 「외국인 임원수 및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하」이면 외국인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