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주수도 회장 항소심도 무기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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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이유그룹 주수도(51.구속기소)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에서 열린 주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제이유의 불법 다단계 사기행각으로 피해자가 9만3000여 명에 이르고, 1조8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측은 지금도 새로운 다단계 업체를 만들어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지 않은 이상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올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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