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강매 의원에 1개월 등원 정지-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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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27일 오후 제14회 임시회를 열고 노자기 강매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배용 의원(57·재송동)에 대해 28일부터 1개월간 등원을 정지시키기로 의결.
해운대구의회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배 의원이 시·구 의원의 이름이 새져진 도자기 10여개를 20만∼30만원에 관내 동장동에게 강매하는 등 구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중징계 조치서 한다』고 설명.
그러나 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의시가 경영하는 도자기 동장에서 생산한 도자기서 동장 등에게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강매한 적은 없다』고 극구 변명.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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