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 축소」위헌제소 검토/전경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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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0대그룹 못박아 평등성 위배”/법안 통과대비 각종 자료수집
30대 대기업 상호지급 보증한도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재계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제소 한다는 강경방침을 세웠다.
24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의 입법저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으고 사무국에 이에 대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우선 관련 상임위인 국회 경제과학위원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로비를 펼친다는 방침 아래 ▲규제대상을 30대그룹으로 못박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성에 어긋나고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에 상호지보 축소를 규정하는 것은 동법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설사 규제를 한다 해도 행정지도로 해도 충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제소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백%로 규제한다 해도 현재 30대그룹의 전체 상호지보 규모가 총대출의 2배 정도로 대부분 해소에 문제가 없으며 ▲상호지보를 통한 금융독점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고 ▲업계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금융상 행정지도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난해온 점 등을 고려할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상호지보 한도 규제는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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