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며 불법 주·정차 1초에 30대 '찰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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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얌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가 첨단 단속 차량 4대(사진)를 도입해 8월부터 운영한다. 이 자동차의 지붕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도로를 달리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단속하게 된다.

서울시는 단속 요원과 불법 주차자 사이에 승강이가 생길 수 있는 기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단속차량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차에는 350도 각도로 회전하며 초당 30장의 자동차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카메라 설치 비용은 대당 3000만원 정도다. 서울시는 주.정차 금지 내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32조와 34조에서 착안해 이들 자동차에 '324 기동 차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현재는 주차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면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차 유리창에 붙이고 사진을 찍는다. 이 과정에서 위반 운전자가 단속 요원의 사진 촬영에 항의하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324 기동 차량은 시속 50㎞로 달리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기 때문에 단속 요원이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다. 특히 낮에는 물론 밤에도 별도 조명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메라에 찍힌 사진은 자동으로 판독돼 촬영 장소 및 시각, 자동차 번호가 해당 구청으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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