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법정관리 “예고”/유족측 재산보전처분 이의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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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조만간 범양상선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수년을 끌어온 이 회사 경영권분쟁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준서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범양상선의 대주주 박승주씨(범양상선회장·고박건석회장의 외아들)가 낸 회사재산보전처분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채권은행단측은 지난 4월 범양상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정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내 같은달 그 예비절차인 재산보전처분을 받아냈는데 박 회장은 『은행측이 자신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의도』라며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었다.
서울고법의 이번 기각결정은 범양상선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곧 내려질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박 회장측은 경영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양상선은 은행단이 선임한 사장(손진관씨)과 이에 맞서 박 회장이 내세운 사장(김광태씨)이 함께 출근하는 기묘한 「2사장 체제」를 반년째 지속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4월 재산보전처분 이후 박 회장측은 마음대로 주총을 열거나 인사·경양사안에 대해 결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범양상선은 지난 87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중 박건석회장이 자살한 이후 회사경영이 악화돼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과 대주주인 박승주회장 사이에 오랜 경영권다툼을 벌여왔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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