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지위 불문 엄벌/총리 주재 사정장관회의/관권개입 원천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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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명실천 장관회의」수시 운영
정부는 14일 현승종총리 주재로 중립내각 출범후 첫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선기간중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의법조치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중립선거 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광현내무·이정우법무·이문석총무처·유혁인공보처장관과 이상배서울시장·심대평청와대행정수석·김유후사정수석 및 성환옥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관계기사 5면>
정부는 고질적으로 제기되어온 행정의 선거개입 시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행위 배격은 물론 통·이·반장과 사회단체 임직원 및 정부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 운동협·새마을협 등)의 선거운동 관여를 일체 중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선심행정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각종 사업공약·기공식 거행 등도 최대한 억제시킨다는 방침이며 오해시비가 있는 관권 개입의 구체적 사례를 담은 명세서를 작성,이달내로 전 선거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총리주재의 공명선거 실천관계 장관회의를 수시 운영,공명선거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등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며 선관위(불법사례 유권해석),검·경찰(단속·사법처리),지방행정기관(불법사례 수집·사직당국 통보)의 역할분담에 따른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시·도·군·구 단위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검찰은 대검지휘하에 전국 50개 검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며 2백31개 전경찰서에 「사전선거운동 채증수사반」「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지·파출소 단위로 「지역별 책임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법무장관은 『불법건축·환경오염·그린벨트 훼손·유흥업소 변태영업 등 선거철 단속 소홀을 기대한 각종 위반사범에 대해 엄단은 물론 밀수·외화도피·불법 호화사치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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