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공공료 인상억제/「서비스」질 떨어뜨린다/대한상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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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구보고서」서 지적/한꺼번에 올려 인플레심리 유발/수익자부담원칙 제때 조정돼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결국 불가피한 임시 대폭인상을 불러와 오히려 물가상승심리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공공요금결정 제도에 관한 연구」(연구자 정세욱명지대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전기·철도·전철·전화·우편·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 그동안 요금인상억제 정책을 펴온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패 ▲사업주체의 경영합리화 의지상실 ▲만성적인 적자경영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공공요금의 책정이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인상요인이 있어도 이를 반영치 않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되풀이해 이같은 문제가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요금인상 억제로 공공기관의 적자누적이 한계상황에 이르렀을때는 한꺼번에 대폭의 현실화가 이뤄져 그때마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소비자물가의 일시적인 급등과 국민들의 인플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공공요금을 결정하려면 주무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국무회의 심의,대통령의 승인이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있어 요금조정이 지체되고 책임소재마저 모호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공요금을 일본 등 외국처럼 소비자 물가상승률,인건비·자재비의 인상폭 등을 감안,매년 적절한 폭으로 조정해 충격을 분산시키고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억제토록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가안정 수단을 공공요금에서만 찾지 말고 사업자들의 요금카르텔 결성은 가능하나 수요자들은 비조직화돼 있는 음식·세탁·이­미용료 등과 같은 개인서비스요금을 적절히 규제,과도하고 빈번한 인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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