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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강경대응 자제할듯/KBS 동조파업 가결 파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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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선과 맞물려 확대 가능성도
KBS 노동조합이 문화방송과의 동조파업을 결의함으로써 방송계 전체가 파문에 휘말려드는 형세다.
단체행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KBS노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마권수)는 우선 ▲리번달기 ▲잔업거부 ▲부분제작 거부 등 1단계 준법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혀 당장 전면파업 등 강경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노동부와 KBS측은 KBS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실시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체행동 돌입이 가결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어 정부·KBS측과 KBS 노조측의 정면대결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7일 회사와 노조측에 보낸 공문에서 『임금·근로조건 등 회사내 문제가 아닌 외부상황을 이유로 실시되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찬반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었다.
따라서 회사측이 동조파업 가결을 계기로 노조간부들을 노동쟁의 조정법위반(불법파업)·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정부가 이에 강경대응 한다면 KBS는 노조간부 고소→소환→구인장발급→강제구인 및 농성해산 등 문화방송 사태와 똑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KBS 노조가 전면제작거부 등 강경파업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보는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KBS 노조는 지난해 10월 KBS측의 자회사 분리정책에 항의,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자 3분의 2에 불과 1.6% 모자란 65%의 찬성률로 파업돌입이 무산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KBS 노조의 단체행동 결정은 문화방송 파업사태에 대한 「연대표시」 수준에 머무를뿐 전면파업 등 행동은 없을 것이며 회사측도 연쇄적인 강경대응이 가져올 후유증을 의식해 일단 고소 등 사법적 대응은 자제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선거정국과 맞물려 사태가 심각한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진세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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