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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정부서 지원/중기에 자금보조·세금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환경마크 상품은 우선 구매/환경처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오염방지시설 설치·운용·진단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지원단이 설치되며 환경마크 상품은 정부조달 물품으로 우선 구매하게 된다.
또 오염방지기술 개발비·시설 설치비는 환경오염 방지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각종 환경투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 10개년 계획을 시행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환경오염 방지기금에서 부담토록 했으며 환경기술 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국내외 우수두뇌를 유치해 폐기물·지구환경·청정기술 등 환경기술 개발과 함께 환경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기술 지원단을 설치,중소기업에 무료로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개발된 기술을 기업화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환경투자에 대해선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국내 환경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리우회의 이후 지구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정이 가시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국내 환경기술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 환경을 빌미로 한 무역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환경 관련 기술은 ▲대기·수질분야는 선진국의 60∼80%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기술은 40∼50% ▲폐기물 소각기술·온실기체 제어기술은 20∼3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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