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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택시회사 첫 면허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불법 지입제운영 사실이 밝혀진 서울시의 한 택시희사에 처음으로 사업면허취소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2일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회사택시 47대를 팔아 지입제운영을 해온 서울 상계동1120의9 영화교통㈜(대표이사 이진완) 에 대해 사업자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회사측에 통보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자금까지 수차례 지입제운영이 적발될 때마다 해당차량에 대한 면허취소결정만 내렸던 기존 행정조치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이번 조치를 전례로 앞으로 지입제는 물론 도급제·차고지 미확보·경영부실업체에 대해서도 사업면허정지나 취소 등 초강경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지금까지 9개사 1백70대의 지입제차량을 적발했으나 차량에 대한 면허취소처분만 취해왔다. 영화교통은 90년6월 회사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집행부와 합의, 회사택시 86대중 24대를 대당 1천7백만원에 노조원들에게 판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도 14대를 노조원들에게 팔아 지금까지 지입제운영을 계속해 왔다.
서울시관계자는 『현재 영화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노조측이 37억여원에 이르는 회사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지입택시만을 면허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만성적인 택시의 불법·편법운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지입택시 47대는 택시면허가 자동 취소됐으며 차량소유주인 운전자 94명에 대한 택시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시는 그러나 나머지 68명의 회사소속 운전자에 대해서는 취소집행일인 2일이후 한달이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할 경우 동일회사 계속근무일 수로 인정, 개인택시 신청 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편 시는 보유택시 53대중 16대를 도급형식으로 운영하다 시자체 조사로 적발된 강동구천호동334의2 승일상운(대표이사 정만호)에 대해서도 2일 90일간의 사업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최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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