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취재내용 확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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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23일 2001년 G&G그룹 이용호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 고위층과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여운환(呂運桓)씨가 "검사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배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呂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람해 내용을 알고 온 기자들에게 영장 청구와 혐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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