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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l2월로 미뤄|차고지 확보·지입제 여부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10월부터 운행예정이던 모범택시제도가 예정보다 2∼3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지입제를 실시하는 택시회사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0월로 예정된 모범택시운행을 12월 이후로 연기하고 앞으로 2개월 여동안 차고지확보와 지입제실시 여부 등을 전면조사, 적발된 업체는 모범택시 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차고지 미확보·지입제 실시업체에 대해서는 모범택시배정에서 제외한다는 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시는 2백72개 택시업체중 절반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12월 이후 선보일 모범택시 3천대는 회사택시를 대체해 우선 운행하고 94년까지 연차적으로 6만대인 영업용택시의 20%인 1만2천대를 모범택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운전사의 자질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1개월동안 인사법과 외국어 등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합승이나 숭차거부로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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