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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뺑소니 사망사고 낸 미군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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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梁在澤)는 22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도망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미군 방공포대 소속 중사 제리 올켄(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켄은 지난달 28일 0시10분쯤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비스토 승용차(운전자 이정승.30)를 들이받아 기모(22.여)씨를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본지 11월 29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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