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한도제 도입/무신용장 5만불까지 가능/한국 수출보험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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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5일 중소기업에 대한 잠정인수 한도제를 새로 도입,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무신용장방식 수출은 5만달러,신용장 방식은 10만달러까지 보험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해외투자에 따른 원금과 이자·배당금 등을 못받을 경우에 대비한 해외투자보험의 인수범위를 현재 최단 보험기간이 5년으로 돼있는 것을 3년으로 줄여 회수기간이 짧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외투자자의 신용상태를 인수제한 사항에서 빼는 등 해외투자 보험의 절차를 간소화 했다.
수출보험공사측은 보험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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