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시”폭로 사실로 밝혀질까/관심 쏠린 검찰 「관권선거」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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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씨 소환­수표추적 뒤 범위 정할듯/여론·야권 공세 감안 적극성 띨수도
관권 부정선거를 폭로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검찰출두가 5일 오후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자정까지의 공소시효에 쫓기는 검찰수사가 여론의 기대치에 얼마나 미칠지 미지수인데다 단체장선거 실시를 요구해온 야권의 정치공세는 선거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차원을 넘어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씨 조사=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가진뒤 민주당의 보호 아래 국회에서 지내고 있는 한씨는 5일 오후 1시 대전에서 열리는 「관권선거 규탄대회」에 참가하고 이어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된 아들의 결혼식을 치른뒤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씨의 자진출두를 기다려온 검찰수사는 한씨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폭로내용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한씨에 대한 사법처리에 이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일 오후 한씨에게 5일 오후 5시까지 출두하라는 2차 소환장을 보낸 시점까지 한씨가 소환해 응하지 않으리란 의심을 버리지 않은채 강제수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검찰은 민주당이 관권선거 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한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우려,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경우 한씨가 아닌 민주당이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조사에 응한뒤 한씨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한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금품살포 사실을 밝힌 이상 수차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소환 불응자료를 첨부,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강제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초점=검찰이 한씨 조사 등 본격수사에 착수하게 될 경우 수사초점은 ▲한씨가 제시한 수표의 자금출처 ▲관계공무원의 개입 정도 ▲사법처리 대상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한씨 조사를 전제로 한 수사구상을 갖고 있으나 정치권의 공세와 여론 등을 감안,적극적인 인지 수사체제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수서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수사에 있어 당초 수사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 수사에 착수한 전례가 있는데다 선거사범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걸림돌탓에 느긋한 상황관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수표추적을 통해 자금출처를 밝혀낸뒤 자금원을 소환,자금살포 경로를 따라 관련자에 대한 수사범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파장=선거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까지 제기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회의원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된 상태여서 선거 결과 당락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수사결과 고위 내무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가 밝혀질 경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파장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결과가 또 다시 맞물려 큰 파문이 예상된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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