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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업주 50억 챙겨 잠적/천호동 「힐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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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5백30명에 분양금 백30억 거둬
서울 동부지역 최대의 오피스텔 건물인 천호동 힐탑오피스텔 사업주가 분양희망자 5백30명으로부터 거둔 분양대금 가운데 50여억원을 챙겨 잠적해 검찰·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초 힐탑오피스텔 분양회사인 (주)힐탑엔터프라이즈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성모씨(55·서울 여의도동)가 분양대금중 50여억원을 갖고 잠적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에 따라 정씨를 횡령 혐의로 찾고 있다.
또 서울지검 남부지청도 정씨가 토지매입대금 25억원중 14억원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땅주인 이종원씨(62)의 고소에 따라 정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수배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는 88년 5월 (주)힐탑엔터프라이즈를 설립,천호동 449 대지 9백평에 지상 16층·지하 4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다며 희망자들로부터 평당 2백만∼7백여만원씩 모두 1백30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았다.
정씨는 91년 2월 완공예정으로 경남기업과 92억원에 공사계약을 했으나 46억원만 지불한채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불을 미루다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시공회사측이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피해자들은 계약금·중도금만 낸채 19개월째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1백30억원중 정씨가 건축비 46억원,땅소유주 이씨에게 지급한 땅값 11억원,직원 월급 등 운영비 20억원,세금 등을 뺀 50여억원을 챙겨 달아났다』며 『사소한 시비로 공사대금 지불을 늦추는 것은 정씨가 자신의 횡령으로 돈이 없어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벌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힐탑엔터프라이즈의 전자금담당 상무 서모씨(57)는 경찰에서 『정씨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중 50여억원을 몇차례에 걸쳐 정씨앞으로 송금했으나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장부 일체를 정씨가 가지고 있어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땅 소유주 이씨는 고소장에서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25억원을 받기로 하고 땅을 팔았으나 정씨가 시공회사와의 분쟁을 이유로 공사를 자꾸만 지체시키다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건축허가가 난 2개월 뒤인 89년 2월 자신의 장인인 조모씨(72)를 회사의 공동대표로 내세운뒤 자신은 대표에서 연대보증인으로 물러났으나 회사안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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