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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지배 배상하라”/한국인 첫 대일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3백69명 동경지방재판소에
【동경=연합】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자 3백69명이 28일 오후 동경지방재판소에 집단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백22명 변호사가 가입된 「대일 민간법률구조회」(회장 지익표)의 후원에 의해 이뤄지는 이번 소송은 승소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식민지지배 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한일양국 정부에 과거문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작성된 한일의정서(1904년)·외국인고문용빙협정(1904년)·을사보호조약(1905년)·정미7조약(1907년)·한일합방조약(1910년) 등은 무효이며 무효조약에 의거한 한국지배는 불법행위다 ▲일본은 한국지배기간에 원고를 포함,한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수탈하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을 자행했다 ▲일본의 침략과 태평양전쟁 도발 등은 결국 한국의 국토분단과 민족이산·한국전쟁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이어 『양국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백5억엔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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