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자 이제는…』>
중앙일보19일자『자 이제는』의 내용을 읽고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영업점 모습이 떠올랐다.
모든 은행들이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전 창구에서 공과금을 수납토록 하고 자동이체제도 확산등의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은행의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객(납부 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외국에는 은행창구가 우리나라처럼 남대문시장을 방불케 하는 사례가 없다고 한다. 자동이체제도를 최대한활용(일본·독일 80%0l상, 우리나라 10%미만)하여 은행출입 횟수를 줄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 이제는」우리도 통합공과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보험료(대출이자포함), 할부구입대금, 백화점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은 통장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자동이체제도를 반드시 이용토록 하고, 납기일(마감일)2,3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 창구혼잡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야하겠으며, 가급적 납부할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잔돈을 준비하여 거스름돈의 환불로 인한 시간의 낭비를 없애도록 국민모두 협조해야 할 때다.
김용구<서울신탁은행 업무추진 부 대리>

<철야신문 관행>
「철야신문」이 수면권의 침해며 그로 인해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백형구 변호사 주제발표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잘못된 현 수사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잠재우지 않는 것」은 물 고문과 같이 어떤 종류의 가혹행위 못지 않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며 고문인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수많은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철야신문의 고통을 감수해야함은 일면 반인류적인 행위로도 보고 싶다.
인간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고·응답능력이 감퇴 또는 상실되는 것은 너무나 지극한 상식이다. 그런 정신이상상태에서 답변을 받은 조서가 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상식적인 일이다. 독일 나치정보기관이 피의자를 계속 며칠 간 잠재우지 않는 고문방법을 취하자 그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어 억지 자백하는 영화장면이 떠오른다. 아무리 항우 장사라도 잠을 재우지 않으면 배져낼 재간이 없다. 이것은 원시적인 고문이며 몸의 상처를 내지 않고 고문하는 가혹행위다. 우리는 이번 대한변협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철야신문은 명백한 고문」임을 다시한번확인하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되어서는 안 되며 근절시켜야할 수사관행이라 믿는다. 이것은 진작 거론되었어야 할 일이며 때늦은 감이 있다.「철야신문」을 하여 고통을 준 자는 가혹행위 차원에서 처벌해야할 것이다.
김창덕<부산시 동구수정1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