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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비리 급증/금품수수 등 작년비 거의 2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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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반기 공직사정 결과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유용 등 비위가 전년동기에 비해 배가까이 급증,교육현장의 각종 부조리 제거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22일 밝혀졌다.
총리실 정부 합동특감반의 「92년 상반기 정부사정 업무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1∼6월중 국·공립 교원과 장학사 등 교육직 공무원의 비위적발은 3백53건으로 전년동기(1백84건)에 비해 무려 91.8%가 증가했다. 인허가·규제단속과 관련한 금품수수(3백73건)의 경우 치안행정부서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행정(내무·서울시)이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유용(58건)의 경우 지방행정 52%에 이어 체신 33%의 순으로 나타나 우편업무 등과 관련된 비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사안일(2천9백80건)은 치안행정(52%),법무부교정(15%)의 순이며 업무부당처리(9천5백54건)는 지방행정(53%),국세·관세(24%),철도(8%)의 순이다.
청와대·총리실·감사원·검찰 등 외부사정 기관의 비위사례 적발후 징계(파견·면직·정직·감봉·견책) 비율은 29.1%에 이르는 반면 정부 각 부처의 자체적발비위 징계율은 8.9%에 불과,부처 내부의 적발비리에 경고 등의 관대한 조치를 내리는 경향이 여전함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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