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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기획] "회사는 울산에서 다니고 장사는 서울에서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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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에서 공인한 부자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싶다. 이들 한국의 부자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돼 있을까?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2007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들여다봤다.


■ 2005년 말 기준 종부세 대상 6만4,914명 중 3만8,415명 서울에 몰려
■ 20억 원 땅 소유자 1,444명…1,000억 원 넘는 사람 7명
■ 연봉 1억 원 넘는 근로자 3만806명…5억 원 이상은 1,629명
■ 연봉 1,000만 원 못 미치는 저소득 근로자 338만7,148명에 달해
■ 1인당 평균연봉 울산이 가장 높다… 2위는 전남, 서울은 3위에 그쳐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연 3,000만 원대 버는 곳은 서울이 유일
■ 금융소득 4,000만 원 이상 2만3,986명…1억 원 넘는 사람은 8,721명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국세청 집계(‘200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 종부세 역시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다.

우선 2005년 말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신고 대상인 개인은 총 6만4,914명이었다. 이들 중 3만8,415명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수다. 이들이 신고한 세금 액수도 576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신고세액 891억 원의 64%에 달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 못지않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경기도. 총 1만3,815명의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에 살고 있다. 3위는 1,978명의 종부세 대상자가 살고 있는 부산이 차지했다. 호남지역은 종부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광주·전남·전북을 모두 합친 호남 전체에서 1,786명만이 종부세 신고 대상이었다.

과세표준 30억 원 넘는 집부자 102명…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충청지역은 어떨까? 충청도의 부동산 부자는 충북·충남·대전으로 분산돼 있어 시·도별 기준으로는 어떤 지역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을 묶어 광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지역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모두 2,424명으로, 수도권과 경남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제주도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363명으로 서울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동산 부자이지만, 여기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부자’와 ‘땅부자’는 별개라는 것. 예컨대 서울에 사는 부동산 부자들은 절대다수가 집부자였다. 서울지역 종부세 대상자 중 ‘주택분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2만8,074명이었다.

반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1만1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합산 토지’란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나 잡종지 등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은 땅을 일컫는 말이다. 결국 서울의 부동산 부자 3명 중 2명은 집부자라는 말이 된다.

반면 서울과 인천을 뺀 경기도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대상자가 각각 5,593명과 9,431명으로 ‘땅부자’가 집부자보다 많았다. 이런 현상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뚜렷해진다. 특히 땅값 상승의 대명사 격인 충남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64명에 불과하지만 토지분 대상자는 1,049명으로 땅부자가 집부자보다 3배 이상 많다.

국세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부자들이 어떤 지역에 집이나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부자들이 지닌 재산 규모는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먼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집부자는 모두 102명으로 나타났다. 30억~50억 원어치의 집을 가진 사람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세표준이 100억 원 이상인 사람도 23명이나 됐다. 종부세 대상자 중 집이 한 채뿐인 ‘1가구 1주택자’는 모두 9,250명. 반면 6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만691명으로 1주택자의 10배가 넘었다.

토지부문에서도 서민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규모의 땅을 가진 부자들이 많았다. 우선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신고자 중 과세표준 기준으로 20억 원이 넘는 땅을 가진 국민은 모두 1,444명. 20억~30억 원어치의 땅을 가진 사람이 549명으로 가장 많았다. 땅만 1,000억 원어치 넘게 가진 사람도 7명이나 됐다. 특히 토지는 과세표준이 시가의 40~50%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들이 보유한 땅의 실제 가치는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억대 연봉자’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총급여가 1억 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총 3만806명으로 나타났다. 1억~2억 원 미만인 근로자가 2만2,6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인 사람이 4,020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근로자는 2,531명이었고, 연봉이 5억 원을 넘는 ‘귀족 근로자’도 1,6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해 보이는 억대 연봉자들의 이면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다수의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진리도 재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급여가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 근로자가 338만7,1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 3만806명의 1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간 급여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143만8,315명이나 됐다.

흥미로운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봉이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직장인들의 연봉 인상률은 40대가 되면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점. 60대에는 오히려 연봉이 줄어 30대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인 20대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2,352만 원. 30대가 되면 연봉이 20대 시절보다 55%가량 늘어나 3,643만 원으로 뛴다. 40대에는 4,601만 원으로 연봉이 더 높아지지만 연봉 상승률은 26%대로 떨어진다.

50대가 되면 서서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50대의 평균급여는 4,740만 원으로 40대 시절보다 연간 130만 원을 더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는 평균급여가 3,773만 원으로 확연히 줄어든다.

어떤 지역에서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급여를 원천징수지별로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지역 근로자들은 1년에 평균 4,234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울산은 현대차·현대중공업 등 중후장대형 산업이 밀집해 고급 기술인력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0억 원대 집부자 23명, 1,000억 원대 땅부자 7명

2위는 전남으로 평균연봉이 3,856만 원이었다. 전남 역시 광양제철소 등 대형 장치산업이 들어선 지역이다. 서울은 3위에 그쳤다. 서울지역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845만 원이었다. 대전과 광주광역시가 각각 3,841만 원과 3,758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 평균연봉 상위지역 Top 5 안에 호남지역이 두 곳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근로자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지역은 1인당 연간 급여액이 3,260만 원에 그친 인천이었다.

연봉만 놓고 본다면 회사는 울산에서 다닐 일이다. 하지만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인 종합소득액이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장사는 역시 사람 많은 곳이 제일이라는 속설은 국세청의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인당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다름 아닌 서울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액은 3,1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국에서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이 유일하게 1년에 3,000만 원대의 소득을 버는 지역이기도 하다.

2위는 1인당 평균 2,297만 원의 소득을 올린 대구, 3위는 2,239만 원의 종합소득을 벌어들인 부산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인구 수로 본다면 서울에 이어 2위인 경기도의 경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이 2,166만 원으로 4위에 그쳤다는 것. 5위는 울산이 차지했다.

종합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과 대비되는 뚜렷한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난다. 우선 소득금액이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물론 오랜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로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지만 전국 16개 지역의 절반 이상이 1년에 2,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다음으로는 영남권의 약진이다. 근로소득은 전남과 광주광역시의 봉급생활자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소득의 경우는 Top 5 중 3곳이 영남지역이다. 연간 2,044만 원의 종합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된 경남지역도 상위권인 6위에 올라 대구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소득금액 최하위는 연간 1,673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난 전남지역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한 사람이 연간 평균 2,889만 원의 종합소득을 벌어들이는 반면, 여성은 1,409만 원을 버는 데 그쳤다.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높은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금융부자’ 절반 이상 서울 거주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서도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는 상당했다.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 2,279만여 명 중 연간 종합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소득자는 총 7만6,645명.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들 중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사람이 5만3,774명으로 가장 많았다.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인 사람은 1만1,065명,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6,344명이었다. 연간 5억 원 넘게 벌어들이는 극상류층은 5,46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합소득 규모가 연간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119만3,116명에 달했다. 억대 종합소득자의 15.6배, 5억 원 이상인 사람의 218배에 이른다. 전체 종합소득자의 52.3%가 빈곤층인 셈이다. 또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인 종합소득자도 49만4,645명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억대 종합소득자가 3만2,5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은 5억 원 이상을 버는 종합소득자도 3,421명으로 웬만한 지역의 억대 연봉자 전체보다 많았다. 2위는 경기도. 억대 종합소득자가 1만5,175명이었다. 3위에는 5,893명의 억대 종합소득자가 있는 부산이 차지했다.

대구와 경남이 각각 4,046명과 3,258명의 억대 종합소득자를 배출해 4, 5위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억대 종합소득자가 6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서울의 억대 종합소득자가 제주도의 53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의 공통점은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정도는 돼야 진짜 부자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세청을 통해 금융부자들의 수도 파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은행 이자 등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말하자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일을 하지 않고 이자로만 한 해 4,000만 원을 넘게 벌어들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저 부러울 따름인 이런 사람은 모두 2만3,986명. 이들 중 금융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이 8,721명에 이른다. 특히 금융소득만 5억 원을 넘는 ‘부자 중의 부자’도 1,5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금융부자’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산다. 총 1만3,192명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가 서울 거주자다. 2위는 4,553명이 사는 경기도. 3위는 1,804명이 사는 부산으로 조사됐다. 상위권에서는 도시 규모와 금융부자의 규모가 일치하는 셈이다.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남의 ‘금융부자’는 130명으로 제주도의 140명보다 적었다.

금융소득 못지않은 부러움의 대상이면서 ‘불로소득의 대명사’라는 비판도 함께 받는 양도소득세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확연했다. 2005년 국세청에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 발생 건수는 총 46만4,865건. 이 중 12만989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고, 서울이 11만5,4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발생 건수가 많았던 지역은 경남으로 2만8,731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뤄졌다. 이어 부산에서 2만6,002건, 대구에서 2만4,953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있었다.

양도차익, 즉 자산을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금액은 평균 7,644만 원이었다. 2005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판 사람은 1건당 7,6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올렸다는 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양도차익이 건당 1억3,35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서울 다음으로는 건당 8,483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기도와 7,029만 원인 대전이 뒤를 이었다. 충남도 건당 6,541만 원의 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 규모의 크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 대전·충남의 건당 평균 양도차익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에서는 2005년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뤄진 73만여 건의 자산 건수 중 절대다수인 70만3,732건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였다. 이 중 47만5,580건이 토지, 15만1,284건이 주택을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이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양도소득세에서는 ‘규모의 경제’도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양도차익도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상인 고액자산을 판 경우 건당 평균 39억1,383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5억 이상~10억 원 미만인 자산의 경우 건당 양도차익이 8억504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3억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는 4억7,6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이 더욱 줄어들었다.

법인을 세워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어떨까? 200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인등록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신고 법인은 총 33만3,313개. 이들은 평균 65억178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33만 개가 넘는 법인 중 12만5,086개는 서울에 몰려 있다. 경기도의 법인이 6만3,997개로 두 번째로 많고, 부산 1만9,444개, 경남 1만5,773개, 경북 1만3,426개 순이다. 법인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2,991개의 법인이 제주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회사 10곳 중 3개 이상 적자

어떤 지역에 있는 회사가 장사를 잘했을까? 법인당 수익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의 법인들은 2005년 법인당 평균 98억4,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2위는 평균 78억7,600만 원가량의 수익을 벌어들인 울산이 차지했다. 앞서 울산의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전국 1위였던 원천이 바로 높은 수익성 덕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3위에는 경기도가 올랐다. 경기도 법인들은 평균 56억9,7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4위인 경북지역 법인의 평균 수익액은 56억5,100만 원, 5위 인천은 52억2,3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흑자를 내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신고 법인 중 2005년 흑자를 낸 곳은 22만3,331개로 전체의 67%에 불과하다. 10곳 중 3곳 이상이 적자를 냈다는 뜻이다.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지는 업종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국세청 신고법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총 8만2,458개의 제조업으로, 1개 회사가 2005년 평균 103억2,976만 원의 수익을 올려 전체 법인 평균 수익 65억178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전기·가스·수도업에 비하면 제조업의 수익성은 ‘조족지혈’ 수준이다. 이 업종에서는 1개 법인이 2005년 한해 동안 무려 2,784억2,465만 원의 수익을 냈다. 총 228개 법인이 등록된 이 업종의 법인별 수익규모는 제조업의 27배, 전체 법인 평균의 43배에 달한다.

‘현금장사’를 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성도 뛰어나다. 1만431개의 금융·보험 법인이 올린 2005년 총 수익은 366조6,395억 원가량. 법인당 평균 351억4,903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제조업보다 3배가량 높은 수익성이다.

가장 돈이 안 되는 업종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숙박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 법인의 평균 수익은 3억8,877만 원으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1차산업인 농·임·어업과 광업도 수익성이 신통치 못했다. 2,163개의 농·임·어업 법인은 평균 20억5,956만 원의 수익을 내는 데 그쳤고, 광업 법인은 23억2,277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상속이나 증여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소득 증가인 경우가 많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과 관계된 슬픈 일이기도 하다. 2005년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한 상속 건수 중 재산규모가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를 뺀 피상속인 수는 총 1,816명. 총 상속재산액은 3조6,389억200만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20억 원을 상속받은 셈이다.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은 1,117명이었다. 10억 이상~20억 원 미만을 상속받은 사람이 59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억 이상~30억 원 미만인 사람은 220명이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도 56명이나 됐다. 특히 이들 중 6명은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상속 재산 중에는 토지가 1조6,331억6,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 등 유가증권이 6,438억2,800만 원으로 두 번째였다. 금융자산과 건물이 각각 6,112억1,800만 원과 5,256억5,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자산도 2,250억3,500만 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상속세를 낸 사람이 6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34명, 부산이 191명인 것으로 집계돼 인구 수와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상속 자산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강원도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등을 제외한 거액 자산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은 한 사람당 평균 44억6,588만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2위와 3위는 충남과 서울이었다. 충남지역 피상속인은 1명이 평균 25억 원 이상, 서울은 24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와 경기도의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 재산은 2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상속 재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4억7,841만 원을 기록한 충북이었다.

증여재산 50억 원 이상 40명

피상속인들의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60대 이상인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피상속인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가 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0대 이상인 경우가 508건, 60세 이상인 경우가 431건 순이었다. 이는 예전과 달리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배우자에게 넘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혼자 남은 배우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해석된다.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의 경우는 상속과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05년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5만9,377명. 총 증여 재산액은 7조4,371억5,900만 원으로 상속 재산의 2배가량이다. 1인당 증여받은 액수는 평균 1억2,525만 원으로 상속 재산의 20분의 1 수준. 10억 원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모두 689명으로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인 경우가 49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억~30억 원 미만, 30억~50억 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은 각각 112명과 44명이었다. 증여받은 재산만 50억 원을 넘는 사람도 40명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피증여 재산이 1억9,95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억810만 원으로 2위였다. 3위에는 한 사람당 1억359만 원을 증여받은 부산이 올랐다. 증여 재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은행 등에 현금을 쌓아놓는 ‘금융부자’는 서울에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한 해에 이자 등으로만 4,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1만3,192명에 달한다.

2005년 부모 등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5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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