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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앞서 성폭행 20대 사형구형/서울지검 남부지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조한욱검사는 21일 가족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강간)로 구속기소된 박명기피고인(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 피고인은 4월4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목동 이모씨(44) 집에 들어가 이씨의 가족을 과도로 위협하고 이씨의 부인(40)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 하는 등 올 2월부터 4월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추행하고 1백5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4월23일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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