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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취업 대학이 브로커 노릇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동남아 등지에서 유학생을 모집한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해 온 전문대학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베트남.인도.중국에서 현지 알선업자를 통해 유학생 280명을 유치해 등록금만 받은 뒤 기업체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고등교육법 등 위반)로 경북 경산시 Y전문대 송모(49)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노모(54) 학장과 학과장 이상 보직 교수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학이 유학생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 교수 등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학원과 현지의 알선업자를 통해 유학생 한 사람당 1년치 등록금 410만원을 받고 280명의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켰다. 교수들은 이후 베트남 출신 W씨(23.여) 등 40여 명을 경산시 남천면의 Y업체에 취업시키는 등 대다수 학생을 대구.인천.구미 등지 업체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18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262명이 국내 업체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대학 교수들은 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지만 모두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2년치 등록금을 낸 44명에겐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대학 측은 이 기간 유학생에게서 등록금 명목으로 1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특히 최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월 800~10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이 대학 명의의 홍보전단이 나돌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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