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이감 부당 대법원서 확정/재항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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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구속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등 방어권 행사를 생각하는 임의적인 수감장소 변경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석수대법관)는 13일 전 전교조부위원장 이수호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이감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고법 결정(중앙일보 6월16일자 보도)에 불복,대법원에 상소한 안양교도소장의 재항고를 기각,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인치구금 장소를 기재토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금장소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이 미칠 심리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을 안양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한 처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본안 판결때까지 이감처분 효력을 정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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