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대선후보 여론조사 금지/편협서 위헌심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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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는 11일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공표의 금지를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65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와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편집인협회는 위헌청구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일보가 지난 6월8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사회조사방법으로 설문 조사해 6월19일자에 보도한데 대해 7월24일 대통령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제,『이는 언론인들 전반의 취재·편집·게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적정한 선거권 행사에도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편집인협회는 『국가의 진로를 좌우하는 대통령선거를 4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민의 의견과 평가를 과학적인 사회조사방법으로 엄격히 설문조사해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자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신문과 방송의 자유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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