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방치 사고초래 구청에 구상금청구소/사건담당 보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부산=정용백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승합차가 도로에 방치된 돌멩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해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뒤 도로관리청인 관할구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럭키화재해상보험(주) (대표 이휘영)은 8일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원고는 소장에서 『교통장애물이 노상에 방치되어 있을 경우 지도관리청인 구청은 즉시 제거,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사고를 발생케 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