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골재채취 금지/일정규모 자본금·시설 갖춰야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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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골재채취업을 하려면 일정규모의 자본금과 시설·장비를 갖춰 등록을 해야 하며 자연생태계 보전지연·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골재채취 장소별로 차등을 두어 법인은 3억∼15억원(개인 6억∼30억원)의 자본금과 로더·쇄석시설·제염시설 등의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하천골재의 경우 자본금이 하천변은 법인 3억원(개인 6억원),하천바닥은 법인 10억원(개인 20억원) 이상씩이며 바다골재는 15억원(개인 30억원),산림골재는 10억원(개인 20억원),육상골재는 3억원(개인 6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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