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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골재 세척업 신설-건설부

    내년부터 바다골재 세척업과 골재선별 파쇄업이 신설되고 바다골재 세척업자는 염분측정 시험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또 그동안 1년단위로 지정되던 골재채취 예정지가 최고 5년까지 지

    중앙일보

    1994.12.06 00:00

  • 骨材채취 허가기간 최고 5년까지 연장

    빠르면 10월께부터 현재 1년 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골재채취허가기간이 골재의 부존량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되고 바닷모래를 세척만 하는 전문「바닷모래 세척업」이 새로 허용된다.

    중앙일보

    1994.07.25 00:00

  • 상수원 골재채취 금지/일정규모 자본금·시설 갖춰야 등록

    ◎건설부,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골재채취업을 하려면 일정규모의 자본금과 시설·장비를 갖춰 등록을 해야 하며 자연생태계 보전지연·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8일

    중앙일보

    1992.08.08 00:00

  • 바다 골재 채취 5년간 허가/염분 측정 시설 갖춰야/7월부터 시행

    앞으로 바다골재를 채취하려면 반드시 염분측정 시설을 갖춰야 하며 자연생태계·수산자원 보전지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

    중앙일보

    1992.05.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