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골재 채취 5년간 허가/염분 측정 시설 갖춰야/7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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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바다골재를 채취하려면 반드시 염분측정 시설을 갖춰야 하며 자연생태계·수산자원 보전지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집행시기 조정,주택건설 물량의 시기별·지역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개발 및 비축용 골재에 대해서는 우선 채취허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개인은 자본금 6억∼30억원,법인은 3억∼15억원으로 정하고 로우더·굴삭기 등 일정한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특히 바다골재의 경우 불량골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염분측정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했다.
채취허가 기간은 5년(하천·바다골재)∼10년(산림골재)의 범위안에서 시·군·구가 정하되 채취업자로 하여금 인접주민의 보건환경을 위한 소음·분진방지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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