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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비 빠졌다면 '10분의1' 훌쩍 넘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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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권 대선자금 규모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3백50억~4백억원 가운데 정당활동비가 포함됐느냐 여부다. 만약 정당활동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게 3백50억~4백억원이라면 파장은 엄청나다.

3백50억~4백억원에서 합법자금(선관위에 신고한 2백74억원)을 뺀 수치는 곧 불법자금을 뜻한다. 이 경우 盧대통령 측의 불법자금은 70억~1백20억원이 된다. 이는 한나라당 불법자금(현 5백11억원)의 '10분의 1'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대선자금 법정상한액(3백41억여원)도 넘기는 액수다.

혼선이 발생한 이유는 이날 盧대통령이 3백50억~4백억원을 언급하면서 "정당활동비가 포함됐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 정당활동비는 말 그대로 정당이 활동하는 데 들어간 돈이다.

통상 건물임대료.조직책 관리비.유급직원 인건비.전화통신료.식대 등의 기본 경비와 조직활동비.정책개발비 등을 말한다. 선거와 상관없는 일상적 경비의 성격이 있어 대선자금과 별도로 신고한다. 그러나 선기기간 중에는 사실상 선거를 위해 쓰여지는 돈이어서 대선자금과 용도상으론 차이가 별로 없다.

청와대는 盧대통령 발언 속에 당연히 정당활동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盧대통령에게 직접 다시 확인한 결과라며 "통상적인 정당활동비까지 포함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신고한 정당활동비는 81억원이다. 尹대변인은 "盧대통령이 정확한 정당활동비 규모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3백50억에서 4백억원 사이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정당활동비가 포함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기자

사진=신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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