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취득세 등 납세의무/조합은 면제 조합원에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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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무부 개정준칙 마련
내무부는 29일 조합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를 조합은 면제하고 조합원에게만 과세토록 하는 시·도 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 개정준칙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조례 개정준칙은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이나 등기·등록을 조합명의로 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의 납세의무를 주택조합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있도록 했다.
내무부가 조례 개정준칙을 시달한 것은 ▲이제까지 조합명의로 토지·주택을 취득하거나 등기해 조합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일선 시·군에서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취득세·등록세를 과세하고 ▲조합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준공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조합원에게만 과세하는 등 과세형평에 맞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조례는 시·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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