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정수 찌꺼기 공해상에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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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하수장과 정수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공해상에 버릴 수 있게 되며 버리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환경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을 현재 ▲분뇨 ▲음·식료품 제조시설 및 해산물 판매장 폐수 등 7개 종류에서 하수·정수 찌꺼기까지 포함, 9개 종류로 확대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버릴 수 있는 해역을 지정, 처리업체는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경처가 지정한 폐기물투기 허용해역은 울산에서 동쪽으로 1백30km 떨어진 동해상과 군산에서 서쪽으로 1백80km 떨어진 서해상 2곳이다. 지난해 공해상에 버려진 폐기물의 약은 1백39만t으로 일본의 45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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