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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회사 음료 정량미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최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유명회사 제품의 각종 청량음료와 유가공품류·식용유지류·소분포장 곡물류의 실제량이 표기량보다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가 지난달 20일부터 한달동안 성남시내 슈퍼마킷·농협·공판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롯데 칠성음료의 따봉오렌지·미원음료의 로즈버드 캔커피 등 청량음료수 제조업체 10개사 41개 제품 1백23개의 실제량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롯데 칠성음료의 따봉오렌지가 2∼4g, (주)일화 쌕타임이 4g, 미원음료(주)의 로즈버드 캔커피가 1∼5g씩 표기량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가공품의 경우 해태유업춘(주)의 모닝버터가 9g,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서울우유 버터가 4g, 남양유업 로젠하임치즈가 5g씩 표기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용유지중 (주)베스트푸드(미원)의 리본표 식물성 마가린은 5g이 표기량에 미달된 채 시중에 유출되고 있다.
이밖에 소분포장 곡물류의 경우 럭키유통의 선비콩 19g, 서심농수산유통의 깐녹두 16g, 적두는 12g씩 표기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 여주곡물·우성농산·자연곡산·농협 등 모두 6개 곡물류회사의 24개 제품이 표기량에 비해 실제량이 평균 5g씩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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