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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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시중은행의 상임임원은 보통 15명이며 국민·주택·중소기업은행등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들은 12명 내외다.
은행장은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주재하며 은행의대소사를 챙긴다. 정관상 은행장의 직무는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은행업무를 총괄한다. 주주총회의 의장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은행의 정관을 통해 은행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살펴보자. 우선 대출에 있어 담보가 있는 경우 한 건 대출 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담보 없이 신용대출인 경우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은행장 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동일 기업이나 한사람에 대한 대출금 합계가 담보 있어30억 원 이상이거나 신용대출의 경우 7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은행장 전결사항이다.
주식투자의 경우 건당 10억 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은5억 원, 업무용 동산은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장이 직접 사인해야 한다. 이 같은 업무한계는 은행에 따라 상당한 차이도 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원이상(여 행원 제외)의 신규직원채용은 은행장 소관이며 인사이동은 본점 부서장과 주요부서의 차·과장, 전국의 지점장과 대형점포의 차장은 손수 챙긴다.
은행장을 견제하는 기능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감사 등이 가지고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한편 5대 시은과 외환·신한·한미은행 등 8개 시중은행과 국민·주택·기업·산업은행 등 4개 국책은행 등 현 주요 은행장 12명의 신상명세를 살펴보면 윤순정 한일·나응찬 신한은행장이 고졸이다. 서울대출신이 12명중 7명이며 고대·대구대·동국대출신이 각1명이다. 출신지역은 서울·경기·호남·강원·이북이 각1명인 반면 충청도가 4명, 경상도가3명이다.
대부분이 자기 은행출신이나 이형구 산은총재는 기획원, 이용성 기업은행장과 홍재형 외환은행장은 재무부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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