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바꿔 아파트 부실입주자 보상요구 농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공법 변경등으로 말썽을빚고 있는 경기도성남시서현동 신도시 시범단지내우성아파트 7개동의 2백20가구 입주민들은 6일오전 단지내 관리사무소앞에 모여 보상을 요구하며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에 따르면(우성건설이 지난 89년 11월 시범단지내 7개동 1천8백74가구분의 아파트를 RC공법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으로 건립하기로 건축허가를 받은뒤 90년 10월201,208동등 7개동 2백20가구분의 5층까리 아파트에 대해 PC공법(철근 콘크리트 조립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시공,벽체 이음새 부분에 균열이 생겨 빗불이 스며드는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회사측은 지하주차장을 분양면적에포함시켜 차량 7O대 주차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50대분만을 설치, 주차면적이 크게 모자라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법 변경에 따라 생긴 가구당 7백60여만원의 차액과 면적이 줄어든 지하주차장분양비 2백40만원을 포함,가구당 1천여만원씩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성건설은『건설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법을 변경해 시공했고 두 공법의 공사비가 같으며 주차장은 인근 고층아파트 지하에 10평m씩「마련돼 있어 그곳을 이용하면 될 것』 이라며 『보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 고밝히고 있어 마찰이 일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