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 받자 자살」관련|“사실무근”반론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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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응암1동 오모씨(56)는 26일 「청혼 받고 목매 자살」제 하의 기사 (중앙일보 6월 11일자 21면 보도)와 관련, 『딸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사창가에 팔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씨는 『따라서 「청혼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남자친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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