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의사자(義死者) 심사위원회를 열어 남극에서 동료들을 구하려다 숨진 전재규 대원을 의사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1억5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의료비를 면제받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 서신일 복지지원과장은 "全대원의 주 업무는 연구며 다른 동료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악천후 속에서 실종된 동료를 구조하려는 살신성인(殺身成仁) 의 정신을 널리 알려 사회적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