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계 곳곳서 말썽/서울서 계주 등 3명에 9억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구서도 횡령사건 터져/피해자 엄청날듯
초상비용을 서로 돕기위한 목적의 상포계를 둘러싼 피해호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포계가 깨졌을 경우 계주에게 모든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상포계원들에게 부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횡령)로 사회복지법인 동원산업 대표 김도현씨(50·장의사·대구시 범어2동 196)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8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 신천동에 사회복지법인인 동원산업이란 간판을 걸고 1인당 월1만∼5만원씩 불입하는 상포계를 조직,「가족 사망때는 불입액수에 따라 20만∼1백만원의 부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회원 1천5백명을 모집해 3억여원의 기금을 받아간뒤 정모씨(53·대구시 봉덕3동) 등 63명에게 가족 사망때 부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정씨 등이 고소,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는 24일 서울 미아동 「정수노인상포계」 계원 황호성씨(서울 미아1동) 등 1천4백여명이 계주 고광원씨(서울 쌍문동)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씨 등은 계원들에게 모두 9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황씨 등은 고씨 등이 84년부터 60세이상 고령자를 게원으로 모집한뒤 상을 당하면 70만∼1백만원씩 장의비를 지급하는 상포계를 운영해오다 지난해 5월 파산하자 불입금을 돌려달라며 고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