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신설 승용차 억제를”|교통 개발연 혼잡개선 공청회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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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23일 교통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교통개발연구원 손의영 교통경제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교통정책은 승용차 이용을 촉진시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교통수단 분담체계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승용차 대 당 연간 평균 운행거리가 2만3천㎞로 미국의 1.5배, 일본의 2.3배나 되며 이는 다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개선방안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외에 목적세로 「교통세」(가칭)를 신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재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하철·전철 등 철도부문의 대중교통 확충에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요약했다.
◇교통여건=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적었고 그나마 도로에 집중됐다. 특히 인구의 교외화와 신도시 건설로 직주 분리형 생활패턴이 형성되면서 승용차 이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됐으며 낮은 유가정책,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외면 등은 소득수준 향상과 엇물리면서 승용차의 급증과 1인당 통행수 증가로 도로혼잡을 악화시켰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대형차의 선호도가 높아져 1천5백㏄이상 판매비율이 87년 8.2%에서 90년 34.7%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1인 이용 승용차가 전체의 60%로 평균승차인원은 1.5인에 불과, 극히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통정책도 어떻게 하면 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주느냐는데 중점을 두었을 뿐 대중교통의 개선을 통한승용차 이용의 억제는 등한시 해 왔다.
◇감소 정책=물리적·제도적 규제정책보다는 가격결정원리에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 가격조절에 의한 방안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술적 한계로 당장 도입이 어렵고 ▲유류세를 신설, 인상하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다.
현재 유류 가격은 낮은 특별소비세로 인해 외국에 비해 현저히 싸며 특히 저렴한 경유가격으로 인해 경유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자동차 연료 총 사용량 중 경유가 70%(외국은 30∼45%)에 이르러 심각한 공해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
또 앞으로 5년간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교통부문 투자소요액은 35조3천억 원에 이르지만 현재 예산을 매년 20%씩 늘린다해도 11조6천억 원이 부족한 만큼 유류 특소세에 교통세를 신설, 휘발유에 80%, 경유에 41%를 추가 부과하면 5년간 12조9천억 원을 징수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교통세 신설로 인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가상승은 교통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를 보전해줘야 할 것이다.
물리적인 승용차 이용억제 방안으로는 혼잡지역에서 버스에 대한 우선 통행권을 주는 것으로 도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할 경우 승용차보다 13∼33배의 수송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제도적 규제방안으로는 현재 권장하고 있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들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개선되는 차량주행속도는 1㎞/h에 불과하고 차량증가를 감안할 때 차량주행속도의 악화를 46일 정도 늦추는 효과밖에 없지만 승용차 이용자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기회를 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엄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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