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 메틸알콜사건 새국면/동방제약 “316억 손배소 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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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가·소보원·시민의 모임 등 상대/“일부 학자도 소송대상 포함”/검찰 “수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징코민의 메틸알콜 검출사건 검찰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가운데 동방제약 박화목사장(43)이 국가·소비자보호원·「시민의 모임」·일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자신의 회사가 입은 3백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징코민 파동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박 사장은 18일 『국가가 근거없는 부당한 공권력을 남발,나와 동방제약에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며 『허경만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단과 협의,2∼3일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징코민사건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가 ▲안성공장 설립비 2백50억원 ▲매출액 손실 40억원 ▲제품반품액 8억원 ▲경상비 손실 16억원 ▲종업원급여 2억여원 등 모두 3백16억여원이라 주장하고 『정신적 피해액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으나 우선 경제적인 실제 피해액만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부당한 공권력의 근거로 ▲보사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동방제약에 대한 부당한 탄압 ▲국립보건원의 무책임한 검사과정 ▲검찰에 대한 보사부의 경솔한 수사의뢰 등을 지적하고 『시민단체 등의 편파적인 검사결과와 여론조작운동,일부 언론사의 편향보도가 부당한 공권력과 맞물려 동방제약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또 『일부 대학 교수들이 「징코민을 장기복용할 경우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은 학문하는 사람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지의 소치』라며 이들 학자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사부 직원이라고 속이고 오전 5시40분 집을 강제 수색하려 한일,자신이 이에 불응하고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 곤돌라를 타고 내려와 창문을 통해 광장동 워커힐아파트에 들어가 회사 장부를 모두 압수해간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말하고 법정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징코민에서 메틸알콜이 검출된데 대해 『동일한 검체에서 세번에 걸쳐 각기 다른 검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검사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며 『더구나 경쟁사 제품인 기넥신에서도 검출된 잔류메틸알콜이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의 여부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틸알콜이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징코민을 「독극물」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보호원측은 『소비자단체가 의뢰한 시료를 검시해 통보했을 뿐이며 검사결과가 맞다는 것은 국립보건원과의 공동검사로 입증됐다』고 말하고 『피소될 경우 그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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