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한의사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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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중보건한의사제도가 내년 7월 이후 도입돼 농어촌 주민들이 지역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7일 지난 90년 3월부터 올 2월말까지 강원도 춘천군·경북 영양군·전북 정창군 등 3곳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펴온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제도의 도입, 진료수가의 결정 등에 대한 연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같은 확대방침은 한방시범사업이 지난 45년 이후 공공의료부문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종평가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민족·토착의학활용확대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세곳의 보건소에서 달여먹는 첩약이 아닌 분말엑기스제제(가루환약)56종으로만 한방진료를 실시했음에도 ▲특히 50대 이후 장·노년층 환자들이 오전1시부터 진료차례를 기다리는 등 폭발적으로 몰려 예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정도였고 ▲평균 98%이상의 환자들이 계속 진료 받기를 원하는 등 한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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