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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병무청' 공익요원 생각 없이 감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주먹구구식 병무행정으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547명이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병무청 본청과 2개 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2005년 4월 관할 지역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근무요원 7542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 수가 4418명으로 줄었다. 전년보다 20%가 적은 규모다.

이에 따라 2001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돼 학교 문제 등으로 대기 중이던 547명이 4년간 대기했다는 이유로 2006년 1월 제2국민역(면제)에 편입됐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판정 후 4년이 지나도 소집되지 않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이들 547명은 병역법에 따라 4년 장기 대기 사유로 '정당하게' 제2국민역에 편입됐기 때문에 다시 소집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소집 대상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감축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할 대상자들이 면제 처분을 받게 됐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위장전입과 학력 위조 등의 수법을 동원해 병역 대상자 2명을 면제시켜 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담당 직원 등 4명을 징계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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